◀ANC▶
<\/P>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
<\/P>근로자들을 위한 ‘체불 근로자 생계비
<\/P>대부사업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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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까다로운 서류와 비싼 이자 때문에
<\/P>근로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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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만흥기잡니다.
<\/P> ◀VCR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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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난해 부산지역 근로자들이
<\/P>체불 임금 문제로
<\/P>근로복지공단에 생계비 대부를 신청한 사례는
<\/P>일년동안 단 94건에 불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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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달에 고작 7건 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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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대출 신청이 이처럼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
<\/P>사업주 본인에게서 임금 체불 확인서를 받아
<\/P>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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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공단SYN▶
<\/P> "악덕 사업주 연락안돼.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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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여기에다 대출 이자도 만만치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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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연리 4.5%에 3년 분할 상환이라는 조건을
<\/P>제시하고 있지만,
<\/P>신용보증 보험료 0.9%를 포함하면
<\/P>실제 이자율은 5.4%로
<\/P>은행 대출이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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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근로자SYN▶
<\/P> "갚을 능력이 있어야 빌리지.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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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말까지 해결되지 않은
<\/P>체불 임금 규모는 3천200여억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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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11만8천명의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
<\/P>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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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S\/U)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
<\/P>우리나라 근로자들의 1인당 체불임금 규모는
<\/P>271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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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MBC뉴스 이만흥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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