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교통부는 수의계약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2월부터 지방국토관리청과 국도유지사무소가
<\/P>발주하는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일반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
<\/P>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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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다만 교량붕괴로 인한 가교설치 등 긴급공사에 대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이 가능
<\/P>하도록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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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건설교통부는 소액 수의계약제도 폐지로 각종 부조리 요인이 사라지고,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돼 연간 12억원의 가량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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