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는
<\/P>설을 앞두고 가격 담합행위와 허위 광고 등
<\/P>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
<\/P>우려됨에 따라오는 3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
<\/P>단속을 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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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, 미용료 등 서비스 요금의 가격 담합 행위를 지도, 점검하고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부당 표시와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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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지도·점검과 감시활동을 효율적으로
<\/P>추진하기 위해 이 기간 동안 “특별점검반”을 운영하는 한편, 이와 별도로 “불공정거래신고센터”를 설치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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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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