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오늘(1\/28)음란화상 채팅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
<\/P>사이트 운영자 김모씨 등 4명을
<\/P>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
<\/P>여성회원 25명을 같은 혐의로
<\/P>불구속 입건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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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부터
<\/P>여성회원들을 고용해 음란 행위를 보여주고
<\/P>남성회원들로부터 분당 600원의 요금을 받아
<\/P>최근까지 모두 20억원 상당의
<\/P>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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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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