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형사2부 유상범 검사는 오늘(1\/28)
<\/P>신용불량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인정해주는 등
<\/P>신협내규를 무시하고 수십억원을 부당하게
<\/P>대출해준 모 신용협동조합 전 사장 울주군
<\/P>삼남면 66살 고모씨에 대해 신용조합법
<\/P>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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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001년 6월
<\/P>신협내규 상 5,000만원이 넘을 경우 무담보대출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를
<\/P>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운 유모씨에게 7,000만원을 대출해 줘 조합에 피해를 입히는 등
<\/P>같은숫법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
<\/P>22억5,000여만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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