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(1\/28)
<\/P>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훔쳐 고철로
<\/P>팔아넘긴 52살 손모씨 등 2명에 대해 특수절도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
<\/P>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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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북구
<\/P>중산동에서 64살 김모씨의 기계 두대를 트럭에
<\/P>싣고 가는 방법으로 훔쳐 백만원을 받고
<\/P>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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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들은 또 지난 19일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
<\/P>건설현장에서 사무실로 사용한 컨테이너 건물을 직법 해체하는 수법으로 철강업체에 88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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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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