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(1\/28) 의사 면허도 없이
<\/P>치과의료행위를 한 47살 김모씨에 대해
<\/P>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
<\/P>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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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
<\/P>42살 박모씨에게 보철을 해주고 치료비
<\/P>45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자신의 차에
<\/P>의료도구를 싣고 주택가를 다니면서 3년동안
<\/P>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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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하경 sailor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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