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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면허 치과 의사 영장

서하경 기자 입력 2005-01-28 00:00:00 조회수 22

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(1\/28) 의사 면허도 없이

 <\/P>치과의료행위를 한 47살 김모씨에 대해

 <\/P>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

 <\/P>신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

 <\/P>42살 박모씨에게 보철을 해주고 치료비

 <\/P>45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자신의 차에

 <\/P>의료도구를 싣고 주택가를 다니면서 3년동안

 <\/P>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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