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2천11년을 목표로 한 울산지역
<\/P>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
<\/P>기초조사가 실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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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인 계획수립을
<\/P>위해 가구수나 토지현황,소유자,
<\/P>집단취락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
<\/P>관리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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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건교부 승인을 거치게 되는 이번 관리계획에
<\/P>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시설과
<\/P>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
<\/P>건축행위허가도 가능할 것으로
<\/P>울산시는 전망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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