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행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내년부터
<\/P>울산지역에서도 실시될 전망입니다.
<\/P>
<\/P>환경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
<\/P>대기환경기준을 현행 세제곱미터당
<\/P>70 마이크로그램에서 65와 50까지 단계적으로
<\/P>강화하기로 하고 현재 서울과 부산 등에서만
<\/P>실시하는 운행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를
<\/P>울산 등 7개 도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
<\/P>
<\/P>또 내년부터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4년이상
<\/P>10년미만인 차량은 2년에 한번,10년 이상인
<\/P>차량은 매년 정기검사료 외에 정밀검사료
<\/P>3만3천원을 더 내야합니다.@@@@@@@@
<\/P>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