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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 전후 선거사범 단속 강화

홍상순 기자 입력 2005-01-27 00:00:00 조회수 180

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

 <\/P>설을 전후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,

 <\/P>지방의회 의원 등이 인사와 위문, 자선 등 의

 <\/P>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과 향응을

 <\/P>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 우려돼

 <\/P>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선관위는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자선이나

 <\/P>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경로당과

 <\/P>노인회관 등을 방문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와 함께 현직 선출직 공무원뿐만 아니라

 <\/P>고향에 출마할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을

 <\/P>일삼거나 불법 사이버 선거운동도 중점

 <\/P>단속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@@@@@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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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
홍상순 hongss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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