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
<\/P>설을 전후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,
<\/P>지방의회 의원 등이 인사와 위문, 자선 등 의
<\/P>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과 향응을
<\/P>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 우려돼
<\/P>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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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선관위는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자선이나
<\/P>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경로당과
<\/P>노인회관 등을 방문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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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 함께 현직 선출직 공무원뿐만 아니라
<\/P>고향에 출마할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을
<\/P>일삼거나 불법 사이버 선거운동도 중점
<\/P>단속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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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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