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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길부 의원 다음달 17일 선고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1-27 00:00:00 조회수 94

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길부 의원에

 <\/P>대한 선고공판이, 다음달 17일쯤 있을

 <\/P>것으로 보입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법 제 10형사부는 오늘(1\/27)

 <\/P>강길부 의원에 대한 10차 심리공판을 갖고

 <\/P>다음달 3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고

 <\/P>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따라 다음달 3일 검찰의 구형이

 <\/P>내려지는데 이어 ,2월 17일쯤 강 의원에

 <\/P>대한 선고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.

 <\/P>

 <\/P>강길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

 <\/P>25일 모 방송국 TV토론회에서 “권기술

 <\/P>후보가 국도 24호 확장 노선변경에 개입해

 <\/P>고향 쪽으로 노선을 돌렸다”고 비방한 혐의로

 <\/P>불구속 기소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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