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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범 성실납세자 혜택 확대

입력 2005-01-27 00:00:00 조회수 125

올해부터 국세청의 모범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

 <\/P>증소기업 정책자금과 신용보증기금 등에서

 <\/P>가산점을 받게 됩니다.

 <\/P>

 <\/P>국세청은 모범 성실납세자의 경우 기존 3년간의

 <\/P>세무조사 면제와 징수유예 혜택 이외에,올해

 <\/P>부터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우선 지원되고,

 <\/P>신용보증한도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

 <\/P>되는 우대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.\/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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