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1\/27) 생활정보지에
<\/P>광고지에 광고를 내고 주부와 대학생을 상대로 고액의 사채를 빌려준 울주군 범서읍 33살
<\/P>곽모씨에 대해 여신금융법 위반 혐의로 구속
<\/P>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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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, 곽씨는 지난해 7월부터 남구
<\/P>신정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부와 대학생
<\/P>50여명에게 4천만원을 빌려준 뒤 연 120%의
<\/P>이자를 받아 2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
<\/P>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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