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 강점기,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조사 신청과 피해 신고가 실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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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일제 강점기에 당시 군인, 노무자, 군 위안부 등으로 강제 동원된 희생자나 친족,
<\/P>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
<\/P>다음달부터 오는 6월말까지 신청하면
<\/P>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조사 후
<\/P>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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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신청은 각 구,군 주민자치과에서 접수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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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 hongss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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