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교통부가 중고차 품질보증제도 도입을
<\/P>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다음달 초 공포할 예정으로 있어,이르면 오는 7월부터
<\/P>중고차 품질보증제가 실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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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중고차 품질보증제가 시행되면 중고차 구입이후 한달동안이나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까지 매매업자가 품질을 보증해 줘야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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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중고차 성능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성능
<\/P>평가기관이 진단보증협회와 교통안전공단,
<\/P>그리고 일정자격을 갖춘 전국의 정비업소
<\/P>4천여곳으로 제한됩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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