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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선거 노조위원장 당선무효 판결

최익선 기자 입력 2005-01-26 00:00:00 조회수 126

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

 <\/P>택시 회사 노조 위원장에 대해 당선 무효

 <\/P>판결이 내려졌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법 제3 민사합의부는 오늘(1\/26)

 <\/P>신동아택시 노조원 이모씨가 불법 선거

 <\/P>운동을 이유로 제기한 같은 회사 강모 노조

 <\/P>위원장에 대한 당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강씨는

 <\/P>지난 2천3년 7월 택시 회사 노조 위원장

 <\/P>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회사안에 부착하는 등 악의적으로 불법선거 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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