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업 공무원 징계거부 사건을 수사중인
<\/P>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(1\/26) 피고발인
<\/P>이상범 북구청장과 이갑용 동구청장이
<\/P>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함에 따라,
<\/P>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.
<\/P>
<\/P>검찰은 두 구청장에 대해 “다음달 3일
<\/P>오전 10시까지 울산지검으로 나와달라”는
<\/P>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
<\/P>밝혔습니다.
<\/P>
<\/P>검찰은 두 구청장을 상대로 공무원 집단파업과 관련해, 행정자치부와 울산시의 지침에도
<\/P>불구하고 징계요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,
<\/P>집중적으로 묻고, 이 부분이 직무유기에
<\/P>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
<\/P>방침입니다.
<\/P>
<\/P>한편 이상범 북구청장과 이갑용 동구청장은
<\/P>다음달초면 동 순회 간담회등 바쁜 일정이
<\/P>마무리된다며,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겠다고
<\/P>밝혔습니다.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