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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래시장 활성화 취득 등록세 감면 추진

조창래 기자 입력 2005-01-26 00:00:00 조회수 117

울산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

 <\/P>사업과 관련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

 <\/P>등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오는 28일 시의회 임시회에 이같은

 <\/P>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울산시세 감면조례

 <\/P>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조례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

 <\/P>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

 <\/P>규정에 의해 시장시설 현대화와 시장활성화

 <\/P>촉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

 <\/P>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

 <\/P>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.@@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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