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
<\/P>사업과 관련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
<\/P>등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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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오는 28일 시의회 임시회에 이같은
<\/P>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울산시세 감면조례
<\/P>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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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조례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
<\/P>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
<\/P>규정에 의해 시장시설 현대화와 시장활성화
<\/P>촉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
<\/P>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
<\/P>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.@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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