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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양 성폭행 재판 피해자 영상심문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1-25 00:00:00 조회수 118

울산지방법원이 밀양 고교생 집단 성폭행

 <\/P>사건의 재판에서, 피해자를 법정이 아닌 별도의 성폭력피해자 증언실에 출석시켜 영상을

 <\/P>통해 심문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 재판이

 <\/P>26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피해자 심문을

 <\/P>위해, 현재 전국 고등법원에만 설치돼 있는

 <\/P>성폭력 피해자 증언실을 지방법원가운데

 <\/P>처음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.

 <\/P>

 <\/P>이달말 울산지법에 증언실이 설치되면

 <\/P>피해자들이 법정에서 가해자나 부담을

 <\/P>느낄 수 있는 관련자들과 직접 대면하지

 <\/P>않고 영상을 통해 재판장이나 검사, 변호인을 상대로만 증언할 수 있어 피해자

 <\/P>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\/\/TV

 <\/P>

 <\/P>한편 울산지법 형사합의부는 오는 26일

 <\/P>밀양 성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고교생 피의자

 <\/P>10명에 대한 재판을 시작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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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
이상욱 sulee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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