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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렵금지구역 공기총 소지 입건

입력 2005-01-24 00:00:00 조회수 182

야생동물 밀렵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 중에

 <\/P>공기총을 소지하고 수렵금지 구역을 배회하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1\/24) 수렵금지 구역에서 조수를 포획하기 위해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을 소지한 혐의로 59살 이모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, 이씨는 어제(1\/23) 오전 울주군 청량면에서 실탄 3발이 장전된 공기총을 차량에 싣고 수렵을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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