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(1\/24)
<\/P>대마초를 핀 남구 야음동 36살 김모씨에 대해
<\/P>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
<\/P>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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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쯤
<\/P>남구 달동 모 모텔에서 신원 불상의
<\/P>사람으로부터 대마씨앗을 구입한 후
<\/P>껍질을 벗겨 담배에 넣어 피운 혐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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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 hongss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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