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산하 각종 자문 혹은 의결을 위한
<\/P>위원회 40여개를 통폐합하거나 기능을
<\/P>조정하는 등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로
<\/P>했습니다.
<\/P>
<\/P>이를 위해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는 조례를
<\/P>개정해 폐지하기로 했으며 여성과 민간인들의
<\/P>참여를 확대하는 등 구성원들도
<\/P>조정하기로 했습니다.
<\/P>
<\/P>또 회의개최수가 적은 위원회는
<\/P>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활성화방안도
<\/P>마련하기로 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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