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와 울산시 각 구군은
<\/P>설날을 앞두고 불공정거래행위와 물가관리에
<\/P>집중 점검키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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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구군들은 설 연휴를 전후해 제수용품과
<\/P>공산품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
<\/P>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을 중심으로
<\/P>물가관리에 나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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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공정위는 이미용업 등 서비스 종사자들이
<\/P>담합을 통해 서비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도록
<\/P>지도하고, 대형백화점이나 할인점이 부당표시나 허위광고를 하지 않도록 점검할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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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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