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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난해 11월 전공노 파업사태에 따른
<\/P>징계절차가 울산의 경우 해를 넘어
<\/P>장기화 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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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런 가운데 울산중구청 소속 304명에 대한
<\/P>인사위원회가 마무리되자 선처를 호소하는
<\/P>사과의 글들이 시청과 구청 홈페이지를 메우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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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창완기잡니다.
<\/P> ◀END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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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VCR▶
<\/P>지난해 11월 전공노 파업참가 공무원들이
<\/P>일제히 작성한 사죄문이나 사과문들이
<\/P>울산시청과 구청 홈페이지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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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국민의 공복으로 올바르지 못한 선택이었고
<\/P>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내용에서부터 경솔한
<\/P>행동을 뉘우치고 시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는 내용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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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가 중구청 소속 304명에 대해
<\/P>약 한달간의 인사위원회를 지난 18일
<\/P>마무리하면서 소속 과별로,동사무소별로
<\/P>사과문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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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중구청 공무원(음성변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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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17명 가운데는
<\/P>이미 13명이 파면과 해임,정직 등 중징계처분을
<\/P>받았고 전국적으로는 2천여명 가운데
<\/P>이미 70%가 비슷한 중징계를 받아 공무원으로서
<\/P>신분상,재정상 치명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.
<\/P>
<\/P>울산시는 남구청 소속 301명에 대한
<\/P>인사위원회를 속개할 예정이며 중구청 소속
<\/P>공무원들과 함께 다음달말 일괄 징계수위를
<\/P>결정하게 되며 이 같은 사죄문이 정상을
<\/P>참작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
<\/P>
<\/P> <\/P>한번의 징계가 공무원으로서는 치명타가 <\/P>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절박한 <\/P>호소가 징계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<\/P>주목됩니다.MBC뉴스 한창완입니다. 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