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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길부 의원 선거법위반 공방 치열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1-20 00:00:00 조회수 140

다음달 중으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

 <\/P>강길부 의원에 대한 최종 선고가 예정된

 <\/P>가운데,법정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

 <\/P>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오늘(1\/20) 울산지법에서 열린 9차 심리에서

 <\/P>지난 96년 국도 24호선 노선이 변경될 당시

 <\/P>건설교통부 도로국장으로 근무한 최모씨와 노선자문위원인 배모교수 등

 <\/P>2명이 증인으로 참석해 당시 자문회의 문서가

 <\/P>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와함께 당초 권기술 의원이 노선변경에

 <\/P>개입했다고 주장한 모 기술공사 문모전무가

 <\/P>외압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재판부는 강 의원의 선거법 위반 공판이

 <\/P>10여명이 넘는 양측 증인들의 무차별

 <\/P>폭로전으로 전개되고 있다며,이달말쯤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17일께 선고를

 <\/P>내릴 계획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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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 sulee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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