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은
<\/P>설 명절과 졸업,입학 시즌을 앞두고
<\/P>인터넷 상거래 사기가 우려됨에 따라
<\/P>오늘(1\/20)부터 한달간 집중단속을
<\/P>실시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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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단속 대상은 유령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
<\/P>설 선물 판매를 빙자한 사기나
<\/P>백화점 상품권과 주유권 할인 판매 사기,
<\/P>그리고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
<\/P>졸업.입학 선물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
<\/P>대금을 챙기는 행위 등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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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이벤트와 경품에 당첨된 것처럼 소비자를
<\/P>현혹하는 행위와 경매사이트를 이용한 개인간
<\/P>사기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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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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