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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 면세자 사업장 현황신고해야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1-20 00:00:00 조회수 171

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,

 <\/P>이달말까지 지난 한해동안의 매출액 등 사업장

 <\/P>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역 신고대상자는 병.의원과 학원,

 <\/P>주택임대업자,대부업자,농.축.수산물 도.소매업자 등 3만 5천여명에 이릅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과 동울산세무서는 올해부터 사업장

 <\/P>현황신고뿐 아니라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 모든 첨부서류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,

 <\/P>특히 세무대리인은 세무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

 <\/P>작성한 신고서를, 변환해 전송해도 된다고

 <\/P>밝혔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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