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형사 2부는
<\/P>신축한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를
<\/P>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,
<\/P>건물 임대보증금을 가로챘다며 건축업자를
<\/P>허위사실로 고소한 혐의로 부산시 기장군
<\/P>모병원 원장 62살 최모씨에 대해 무고혐의로
<\/P>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
<\/P>
<\/P>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4월 건축업자
<\/P>이모씨와 4층짜리 주상복합건물에 대한
<\/P>신축공사 계약을 맺으면서, 정모씨의
<\/P>임차보증금을 대신 받아 공사대금등으로
<\/P>충당하기로 해놓고, 뒤늦게 경찰에는
<\/P>“이씨가 임의로 3천 150만원을 송금받아
<\/P>이를 편취했다”며 허위사실을 고소한
<\/P>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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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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