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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사실 고소 모병원장 영장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1-20 00:00:00 조회수 128

울산지검 형사 2부는

 <\/P>신축한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를

 <\/P>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,

 <\/P>건물 임대보증금을 가로챘다며 건축업자를

 <\/P>허위사실로 고소한 혐의로 부산시 기장군

 <\/P>모병원 원장 62살 최모씨에 대해 무고혐의로

 <\/P>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4월 건축업자

 <\/P>이모씨와 4층짜리 주상복합건물에 대한

 <\/P>신축공사 계약을 맺으면서, 정모씨의

 <\/P>임차보증금을 대신 받아 공사대금등으로

 <\/P>충당하기로 해놓고, 뒤늦게 경찰에는

 <\/P>“이씨가 임의로 3천 150만원을 송금받아

 <\/P>이를 편취했다”며 허위사실을 고소한

 <\/P>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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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 sulee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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