◀ANC▶
<\/P>이갑용 울산시 동구청장이
<\/P>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
<\/P>
<\/P>경로당에 과일을 전달한 것이
<\/P>기부 행위 제한 조항에 걸린 것입니다.
<\/P>
<\/P>홍상순기잡니다.
<\/P>◀END▶
<\/P>◀VCR▶
<\/P>울산시 동구청은 지난해말 51개 경로당에
<\/P>각각 15kg들이 감 1 상자와 귤 1상자씩을
<\/P>전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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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과일 구입비 200만원은
<\/P>이갑용 청장의 업무 추진비에서 지출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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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YN▶경로당 노인
<\/P>“감하고 귤 받아서... 잘 먹었지”
<\/P>
<\/P>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제한
<\/P>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3일 이 청장을
<\/P>조사했고 이 청장은 사전에 이런 사실을
<\/P>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.
<\/P>
<\/P>해당 과장도 400만원 이하는
<\/P>부서 전결로 처리되는 사안이라
<\/P>자체적으로 기획했으며
<\/P>동구청장이 경로당을 순방하기에 앞서
<\/P>직원들이 과일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.
<\/P>
<\/P>◀SYN▶해당 과장
<\/P>“그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안인줄 모르고”
<\/P>
<\/P>만약 이청장이 직접 과일을 전달하지 않고
<\/P>업무 부서에 이를 지시하지 않았다면
<\/P>해당 공무원들이 제3자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
<\/P>저촉돼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
<\/P>
<\/P>◀SYN▶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
<\/P>"의문점이 있다"
<\/P>
<\/P>선관위는 경로당을 일일이 방문해
<\/P>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.
<\/P>
<\/P>
<\/P>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는대로
<\/P>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.
<\/P>mbc뉴스 홍상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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