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갑용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
<\/P>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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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동구청장은 지난해 말 동구지역 51곳의
<\/P>경로당에 밀감 한 상자씩
<\/P>모두 이백만원 상당을 전달한
<\/P>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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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선관위는 지난해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
<\/P>이런 기부행위는 일절 금지된다며,
<\/P>위반행위가 입증될 경우
<\/P>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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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대해 동구청장은
<\/P>업무추진비 4백만원 이하는
<\/P>부서 전결로 처리되는 상황이라
<\/P>사용내역을 잘 몰랐다고 말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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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지만 모든 책임은 구청장이 지겠다고 밝혀
<\/P>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가 불가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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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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