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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

유영재 기자 입력 2005-01-19 00:00:00 조회수 89

이갑용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

 <\/P>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 <\/P>

 <\/P>동구청장은 지난해 말 동구지역 51곳의

 <\/P>경로당에 밀감 한 상자씩

 <\/P>모두 이백만원 상당을 전달한

 <\/P>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선관위는 지난해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

 <\/P>이런 기부행위는 일절 금지된다며,

 <\/P>위반행위가 입증될 경우

 <\/P>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 대해 동구청장은

 <\/P>업무추진비 4백만원 이하는

 <\/P>부서 전결로 처리되는 상황이라

 <\/P>사용내역을 잘 몰랐다고 말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하지만 모든 책임은 구청장이 지겠다고 밝혀

 <\/P>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가 불가피합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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