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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사휘발유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

홍상순 기자 입력 2005-01-19 00:00:00 조회수 22

울주군은 유사휘발유 유통근절을 위해

 <\/P>오는 3월 말까지 유사휘발유 제조·판매자를

 <\/P>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

 <\/P>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주군에 따르면 최근 고유가를 틈타 법원의

 <\/P>유죄판결 이후에도 세녹스와 엘피파워 등

 <\/P>연료첨가제를 가장한 유사휘발유의 음성적인

 <\/P>제조·판매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 따라 울주군은 유사휘발유 제조·판매 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

 <\/P>경찰, 소방본부,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등과

 <\/P>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@@@@@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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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
홍상순 hongss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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