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1\/19)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팔아온 남구 야음동 28살 박모씨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자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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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, 박씨는 지난 8일부터 모 케미컬이라는 업체를 차려놓고 에나멜 시너와 소나시너를 섞어 가짜 휘발유로 팔아 지금까지 8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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