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EST SERVER!!

개인채무자 회생제도 첫 대상자 결정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1-18 00:00:00 조회수 158

지난해 개인채무자 회생제도가 시행된 이후

 <\/P>울산에서도 첫 대상자가 결정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법 제 31 회생단독 판사는 오늘(1\/18),

 <\/P>자영업을 하는 38살 이모씨와 보험설계사

 <\/P>36살 안모씨 등 여성 2명이 신청한

 <\/P>개인회생사건에 대해 변제계획 인가를

 <\/P>결정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재판부는 지난해 9월 개인회생을 신청한

 <\/P>이씨의 경우, 이자를 제외한 채무원금

 <\/P>2천 100만원을 45개월에 걸쳐, 월 평균

 <\/P>47만원을 매월 변제하도록 인가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또 안씨의 경우는 채무원금 5천만원의

 <\/P>50%인 2천 500만원을, 60개월에 걸쳐 한달에

 <\/P>42만원씩을 갚도록 하는 조건으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.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이상욱
이상욱 sulee@usmbc.co.kr
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