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개인채무자 회생제도가 시행된 이후
<\/P>울산에서도 첫 대상자가 결정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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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법 제 31 회생단독 판사는 오늘(1\/18),
<\/P>자영업을 하는 38살 이모씨와 보험설계사
<\/P>36살 안모씨 등 여성 2명이 신청한
<\/P>개인회생사건에 대해 변제계획 인가를
<\/P>결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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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재판부는 지난해 9월 개인회생을 신청한
<\/P>이씨의 경우, 이자를 제외한 채무원금
<\/P>2천 100만원을 45개월에 걸쳐, 월 평균
<\/P>47만원을 매월 변제하도록 인가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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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안씨의 경우는 채무원금 5천만원의
<\/P>50%인 2천 500만원을, 60개월에 걸쳐 한달에
<\/P>42만원씩을 갚도록 하는 조건으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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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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