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매점매석하거나
<\/P>원산지를 속여파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.
<\/P>
<\/P>울산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7일까지 백화점과
<\/P>대형할인점, 울산지역 대형 도매상들이
<\/P>매점매석을 통해 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원산지를 속여파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
<\/P>형사처벌할 예정입니다.
<\/P>
<\/P>한편, 경찰은 재래시장 영세상인이나
<\/P>노점상들의 경미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양할 예정입니다.\/\/\/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