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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.북구청장 주내 소환조사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1-17 00:00:00 조회수 190

파업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

 <\/P>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된 이갑용 동구청장과

 <\/P>이상범 북구청장이, 이번주내에 검찰에 출두해

 <\/P>피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검은 지난주까지 박재택 부시장을

 <\/P>비롯해 시청과 해당구청 감사 담당자 등

 <\/P>모두 6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,

 <\/P>이번주내에 관련 구청장 2명에게 출석요구서를

 <\/P>보내 정밀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

 <\/P>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은 구청장들이 검찰에 출두하면,

 <\/P>이들이 파업 공무원 징계를 거부한 경위와

 <\/P>이로 인해 발생한 공무원 업무차질 등

 <\/P>징계거부와 직무유기의 연관성을

 <\/P>찾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.

 <\/P>

 <\/P>하지만 검찰은 직무유기가 법리적으로 따지기

 <\/P>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, 국내판례와 외국

 <\/P>사례까지 참고하겠다며 매우 신중한 입장을

 <\/P>보이고 있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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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
이상욱 sulee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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