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업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
<\/P>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된 이갑용 동구청장과
<\/P>이상범 북구청장이, 이번주내에 검찰에 출두해
<\/P>피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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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검은 지난주까지 박재택 부시장을
<\/P>비롯해 시청과 해당구청 감사 담당자 등
<\/P>모두 6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,
<\/P>이번주내에 관련 구청장 2명에게 출석요구서를
<\/P>보내 정밀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
<\/P>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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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은 구청장들이 검찰에 출두하면,
<\/P>이들이 파업 공무원 징계를 거부한 경위와
<\/P>이로 인해 발생한 공무원 업무차질 등
<\/P>징계거부와 직무유기의 연관성을
<\/P>찾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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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지만 검찰은 직무유기가 법리적으로 따지기
<\/P>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, 국내판례와 외국
<\/P>사례까지 참고하겠다며 매우 신중한 입장을
<\/P>보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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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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