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서부경찰서는 오늘(1\/17)
<\/P>스포츠마사지를 한다며 몰래 밀실을 차려놓고
<\/P>윤락 영업을 해온 업주 45살 김모씨와
<\/P>윤락녀 조모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위반등의
<\/P>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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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남구
<\/P>삼산동 모 스포츠마사지실에 밀실 3개를
<\/P>갖추고 성매매를 알선해 지금까지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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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하경 sailor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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