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배출질서를
<\/P>어기는 가정에 대해 집중 단속이
<\/P>실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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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역은 2년전부터 일반 가정에서
<\/P>음식물 분리배출이 실시돼, 타 지역보다 우선 시행한 상태지만 생활화를 위해 이번 한달을 생활폐기물 단속기간으로 정해 울산시 각 구군의 전 동에 무단투기 조사반의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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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혼합배출,
<\/P>음식물용기 미사용과 납부필증 미부착 가정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며, 위반시 5만원에서
<\/P>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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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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