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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매립 금지로 에너지원 차질(최종-수퍼)

유영재 기자 입력 2005-01-13 00:00:00 조회수 55

◀ANC▶

 <\/P>올해부터 음식쓰레기 직매립 금지조치로 인해 메탄가스 생산에 차질를 빚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메탄 에너지 시설에는 음식물 직매립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유영재 기자

 <\/P>

 <\/P>

 <\/P> ◀END▶

 <\/P> 울산시 성암 쓰레기 매립장입니다.

 <\/P>

 <\/P> 땅 속에 묻힌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

 <\/P>각종 폐기물 부패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발생해,인근 공장으로 보내져 연료로 사용됩니다.

 <\/P>

 <\/P> 메탄가스 양은 하루 2천가구가 사용하는

 <\/P>도시가스와 맞먹습니다.

 <\/P>

 <\/P> 하지만 메탄가스 발생을 촉진하는 음식물

 <\/P>쓰레기 매립이 금지되면서,가스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 ◀INT▶임동섭 SK 안전환경팀 시설운영업체

 <\/P> "전체에서 15%정도 메탄양이 줄어들어"

 <\/P>

 <\/P>매년 1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이 운영업체는 이제부터 매탄가스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손해를

 <\/P>보게 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 김포매립장 등 전국 열곳이 이와 비슷한

 <\/P>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S\/U▶"이런 시설들은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방안이 입법예고된 1997년 이후에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"

 <\/P>

 <\/P> 당초 음식물 쓰레기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착오였습니다.

 <\/P>

 <\/P> 새해부터 직매립이 금지돼도 이미 지어진

 <\/P>시설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 <\/P>

 <\/P> 울산시는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매립장에는

 <\/P>예외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환경당국에

 <\/P>요청하고,정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 mbc 뉴스 유영잽니다. 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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