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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업주도 전공노간부 집행유예 2년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1-13 00:00:00 조회수 159

울산지법 형사 1단독 황진효 판사는

 <\/P>오늘(1\/13), 공무원 노조의 파업을 주도한

 <\/P>전공노 울산 중구 부지부장 41살

 <\/P>배 모 피고인과 동구지부장 39살 이모

 <\/P>피고인에게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를 적용해,

 <\/P>각각 징역 8월에, 집행유예 2년을

 <\/P>선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재판부는 현행법상 금지된 파업투쟁을

 <\/P>성사시켜 자신들의 의견을

 <\/P>관철시키려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은데다

 <\/P>파업돌입 당시 무기한 파업을 결의한 상태기

 <\/P>때문에 직무유기 의도가 분명하다고

 <\/P>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배씨와 이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전공노

 <\/P>파업 때 울산시 중구청과 동구청에서

 <\/P>각각 300여명이 파업하도록 한 혐의로

 <\/P>구속 기소돼,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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