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법 형사 1단독 황진효 판사는
<\/P>오늘(1\/13), 공무원 노조의 파업을 주도한
<\/P>전공노 울산 중구 부지부장 41살
<\/P>배 모 피고인과 동구지부장 39살 이모
<\/P>피고인에게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를 적용해,
<\/P>각각 징역 8월에, 집행유예 2년을
<\/P>선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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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재판부는 현행법상 금지된 파업투쟁을
<\/P>성사시켜 자신들의 의견을
<\/P>관철시키려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은데다
<\/P>파업돌입 당시 무기한 파업을 결의한 상태기
<\/P>때문에 직무유기 의도가 분명하다고
<\/P>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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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배씨와 이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전공노
<\/P>파업 때 울산시 중구청과 동구청에서
<\/P>각각 300여명이 파업하도록 한 혐의로
<\/P>구속 기소돼,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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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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