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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일반 식품을 마치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서
<\/P>750억원어치를 팔아온
<\/P>다단계 판매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
<\/P>
<\/P>그런데 사실 소비자들은 물건보다
<\/P>물건값의 2배를 현금의 돌려준다는
<\/P>판매방식에 현혹돼 구매해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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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무슨 일인지, 홍상순기자가 보도합니다.
<\/P>◀END▶
<\/P>◀VCR▶
<\/P>한 다단계 판매업체의 교육장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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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일정 금액 이상 물건을 사면 물건 값의 2배를,
<\/P>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현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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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YN▶다단계 판매업체 관계자
<\/P>“1마일리지만큼 사면 2마일리지만큼 현금으로
<\/P>돌려준다“
<\/P>
<\/P>수당은 당일 매출액의 35%를 회원별 점수로
<\/P>나눠 매일 조금씩 지급하기 때문에
<\/P>적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.
<\/P>
<\/P>◀SYN▶다단계 판매업체 관계자
<\/P>“당일 매출액이 없으면 수당 안 나눠준다”
<\/P>
<\/P>이들은 지난 한해동안 전국 53개 지점에서
<\/P>7천여명에게 750억원어치의 물건을 팔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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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금은 물건을 먼저 산 구매자의 돈으로,
<\/P>나중에 산 구매자의 수당을 충당하고 있지만 도산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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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장창림 교수\/울산대 수학과
<\/P>"50만원짜리 투자자가 1년에 100만원을
<\/P>돌려받으려면 최소한 6배 이상 매출이
<\/P>신장돼야 하는데 언젠가는 문제가 생긴다"
<\/P>
<\/P>그러나 오늘 구속된 이 회사 대표 조모씨 등
<\/P>8명의 혐의는 일반 식품을 병치료에 효과에
<\/P>있는 것처럼 허위, 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입니다.
<\/P>
<\/P>경찰은 이들의 행위를 고율의 배당을 주겠다며
<\/P>투자자를 끌어모은 유사 수신행위로 봤지만
<\/P>실제 물건이 거래돼 관련법으로 처벌할 수는
<\/P>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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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윤명훈 경장\/울산지방경찰청
<\/P>"소비자들은 제품이 필요해서 구매한 것이 아니고 수당을 받기 위해 제품을 구매했다.
<\/P>우리는 유사 수신행위로 봐지는데, 법률이
<\/P>안 그렇다"
<\/P>
<\/P>
<\/P>법의 맹점을 노린 신종 다단계 판매 수법으로
<\/P>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
<\/P>우려되고 있습니다.
<\/P>mbc뉴스 홍상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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