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자 구제를 위해 공익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시키는 `사회적 일자리
<\/P>창출‘ 사업이 추진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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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민간 비영리단체나 시민.사회단체 등이 운영하는 산재 근로자 간병과
<\/P>외국인 근로자 상담,저소득층 보육 지원 등
<\/P>공익성이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실업자
<\/P>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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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들 사회적 일 자리에 대한 지원규모는 근로
<\/P>시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채용 근로자
<\/P>1인당 월 67만원 의 임금과 인건비의 8.5%에 해당하는 사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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