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
<\/P>전면금지되면서 울산 성암쓰레기 매립장에
<\/P>설치돼 있는 매탄가스 발생시설이 중단위기에
<\/P>처하는 등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고
<\/P>있습니다.
<\/P>
<\/P>오늘(1\/13)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
<\/P>주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에서
<\/P>강한원 환경국장은 성암쓰레기 매립장에
<\/P>설치된 가스발생시설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
<\/P>하루 5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최소한 반입돼야
<\/P>시설가동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
<\/P>
<\/P>이 같은 울산시의 입장은 음식물쓰레기 매립을
<\/P>전면 금지한 정부의 방침과 어긋나는 것이어서
<\/P>앞으로 울산시의 대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
<\/P>
<\/P>이 매탄가스 발생시설은 기업체 난방용 가스로
<\/P>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으며 울산시는
<\/P>한해 7천만원 정도의 세수를 올리고
<\/P>있습니다.\/\/\/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