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다음달 설을 앞두고 부정 불량
<\/P>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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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인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해
<\/P>식용류,조미료,한과류와 조기,굴비,도라지 등
<\/P>제수용 식품에 대해 불량제조나 무허가제조,
<\/P>위생상 문제 등 식품의약청 안전청과
<\/P>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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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단속기간 점검 대상 품목은
<\/P>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잔류농약여부도
<\/P>검사해 위반여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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