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교통부가 국토이용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
<\/P>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, 내일(1\/13)부터
<\/P>도시지역 녹지와 비도시지역 토지거래 허가기준
<\/P>면적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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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개발수요가 남아 있는 도시지역 녹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은 60.6평에서 30.3평으로,
<\/P>비용도지역은 27.5평으로 각각 줄고,비도시지역 임야는 606평에서 303평으로,농지는 303평에서 151.5평으로 축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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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반면 도시지역내 주거와 상업,공업지역은 이미
<\/P>개발된 토지가 많아 투기가능성이 낮은데다
<\/P>민원소지도 높은 만큼 현행 규제수준이 유지
<\/P>됩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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