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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정부가 소형기선저인망, 이른바 고데구리
<\/P>어선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사이,
<\/P>합법적인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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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따라 정부의 단속도
<\/P>이들 합법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
<\/P>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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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김상헌 기자가 보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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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VCR▶
<\/P>통영항에 정박한 소형기선저인망 어선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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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바다밑을 훑어 물고기를 싹쓸이하는 조업방식 때문에 정부의 집중적인 단속을 받아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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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때문에 조업을 포기한 채 몇달째 배를
<\/P>놀리거나 아예 전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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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(s\/u)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계속되면서
<\/P>불법 어선의 조업은 줄어들고 있지만 합법적인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.\/\/
<\/P>
<\/P>실제로 대통령의 불법어업 근절 지시가 있은
<\/P>지난해 8월 초를 전후한 단속 실적을 보면
<\/P>(CG)불법 어선의 적발 건수는 1\/7 수준으로
<\/P>줄어든데 반해 합법적인 어선의 적발 건수는
<\/P>기간이 짧았던 후반기에 되레 늘었습니다.
<\/P>
<\/P>이에 따라 전반기에 65대 35이던 적발 비율도 후반기엔 20대 80으로 역전됐습니다.\/\/\/
<\/P>
<\/P>어구를 변형해 불법 조업을 하는 경우가
<\/P>가장 많습니다.
<\/P> ◀INT▶
<\/P>"통발어업의 경우 수산자원보령의 그물코 위배 사용, 새우조망 어구 위반..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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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조업 구역이나 업종을 어기는 사례가
<\/P>뒤를 잇고 있습니다.
<\/P>
<\/P>그물코나 조업구역 같은 규정이 현실에
<\/P>맞지 않다며 고쳐 달라는 어민들도 있지만,
<\/P>정부에서 수산자원 보호를 더 중시하는데다,
<\/P>나아가 수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을
<\/P>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의 강도는
<\/P>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
<\/P>mbc news 김상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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