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(1\/13)
<\/P>부동산에 투자하면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고
<\/P>속여 돈을 가로챈,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는
<\/P>47살 이모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
<\/P>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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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2003년 10월
<\/P>모 식당에서 피해자 33살 박모씨에게
<\/P>"부동산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1%와 원금을
<\/P>갚아주겠다"고 속여 5천만원을 가로채는 등
<\/P>4명으로부터 모두 13차례에 걸쳐 12억원을
<\/P>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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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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