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1\/12)
<\/P>만화대여점에 불을 지른
<\/P>남구 달동 15살 김모군을
<\/P>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
<\/P>이모군 등 두명에 대해서도
<\/P>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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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
<\/P>남구 옥동 자신들이 다니는 학원 지하에 있는 만화 대여점에 불을 붙인 휴지를 던진뒤
<\/P>불이 크게 나지 않자,
<\/P>2주일뒤 다시 폭죽을 던져
<\/P>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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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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