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5년도 농어촌 육성자금으로 모두 61억원이 확정돼 융자 지원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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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농업분야의 시설현대화와 규모화로
<\/P>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향상에
<\/P>기여하기 위해 농어업인은 5천만원까지,
<\/P>공동사업장 1억원, 법인체나 생산자 단체
<\/P>조직에는 3억원까지 융자를 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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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뒤부터 3년에
<\/P>걸쳐 나눠서 상환하는 방식이며, 운영자금은
<\/P>2년 뒤 일시상환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되지만
<\/P>시에서 농어촌육성기금을 통해 연 7%의
<\/P>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농어민들의
<\/P>이자 부담은 거의 없다고 울산시는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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