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업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거부한 혐의로
<\/P>울산지검에 고발된 이갑용 동구청장과
<\/P>이상범 북구청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
<\/P>입증을 놓고, 검찰이 고심하고 있습니다.
<\/P>
<\/P>검찰은 직무유기는 법리적으로 따지기
<\/P>어렵기 때문에 1심과 2심, 대법원에서도
<\/P>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며,
<\/P>행자부의 주장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
<\/P>입장입니다.
<\/P>
<\/P>이에따라 검찰은 "동.북구청장을 소환하기에
<\/P>앞서 시청과 구청의 감사 담당자 등
<\/P>광범위한 참고인 조사를 하고,국내 판례와
<\/P>외국사례까지 참고하겠다"며 매우 신중한
<\/P>입장을 보이고 있어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\/\/\/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