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(1\/11)
<\/P>각종 식품을 특효약인 것처럼 허위광고한 뒤
<\/P>판매해 750억원 상당을 챙긴
<\/P>다단계 판매업체 대표 58살 김모씨 등
<\/P>8명에 대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
<\/P>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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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전국 지점 간부 31명을 같은 혐의로
<\/P>불구속 입건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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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 10월부터
<\/P>서울 등 전국 53개 지점에
<\/P>드링크류 식품 판매업체를 차려놓고
<\/P>관련 식품을 특정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
<\/P>허위과대 광고하고 이를 구입하면
<\/P>대금의 상당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수법으로
<\/P>7천여명을 끌어 들여 최근까지
<\/P>모두 75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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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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